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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푼이 아쉬운데 보상금 받는데 4개월” 토지주들 ‘부글부글’

[용인 플랫폼시티 토지보상②]
GH, 용지보상채권 계약율 50% 미만이면 2개월 후 절반 지급
“나머지 보상금 4개월 후 지급, 채권 받으면 매각 손실 불가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예상 조감도. [사진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토지보상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토지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최장 4개월로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지주들은 보상금을 빨리 받으려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받아야 하는데 채권 매각 손실때문에 실질적인 보상금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GH는 2022년 11월 28일부터 2023년 5월 26일까지 경기용인 플랫폼 도시개발사업에 편입한 토지‧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협의에 착수했다. 
 
일반적으로 2개월 정도 걸리는 토지보상협의 기간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약 6개월로 상당히 긴 편이다. 이는 5조1000억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일시적으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금 경색이 심화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특성상 자금 조달에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지구 면적도 웬만한 3기 신도시 한 곳보다 크기 때문에 대토보상, 지장물보상 등 협의보상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GH는 매반기 행정안전부에 공사채 발행 규모에 대한 승인을 받아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GH는 채권 선택 비중에 따라 보상기간을 다르게 설정했다. 현지인은 토지에 대한 보상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채권으로 신청하면 채권 보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1억원과 양도세액을 합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채권으로 보상해준다. 용지보상채권 계약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보상금의 50%를 현금으로 2개월 이내, 잔여 현금은 4개월 이내로 지급한다. 협의계약은 부재부동산 소유자, 현지인, 대토계약자 별로 온라인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지의 한 토지주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한 푼이 아쉬운데 보상금이 너무 천천히 나와서 토지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원래 토지주들에게는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보상신청한 뒤 2개월 뒤에 절반을 주고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나머지 절반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상신청을 하면 보통 2~3주만 기다리면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4개월이 걸리는데 GH는 ‘기간을 앞당기려면 채권으로 대신 받아가라’고 한다”면서도 “GH 채권으로 받으면 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손실도 있고 그동안 이자를 받거나 급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지의 다른 토지주는 “토지 소유자들은 고령 비율이 높은데 온라인으로 사전예약을 통해 협의계약을 신청하고 가야 해서 불편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다”며 “시장에 자금줄이 마르면서 당장 하루라도 돈이 급한 토지주인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이 채권으로 받아서 막아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2008년에도 세계금융위기가 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보상을 할 때 몇 개월에 걸쳐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현지인들한테도 빨리 받고 싶으면 각서를 쓰고 채권으로 받아가라고 했다”며 “GH도 5조원이라는 자금이 필요해서 현지인들에게도 현금 지급 시 4개월에 걸쳐 2개월마다 절반씩 나눠서 준다고 하는데 LH보다 채권 신용도도 낮은 GH 채권으로 받으면 채권을 받은 토지주 입장에서 매각 손실이 더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채권 매각 손실로 인한 정부와 토지주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채권 매각에 대한 손실을 정부와 채권소유자가 절반씩 부담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장원 공익수용 전문 세무사는 “토지보상을 받기 전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해당 세액에서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무턱대고 보상금 수령 계약부터 한다면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그는 “2필지 이상이라면 해를 달리해서 보상을 받아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을 피해야 한다”며 “1필지는 먼저 보상받고, 1필지는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높이고 절세플랜까지 계획해서 나의 세후 보상금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각 필지에 맞는 각종 감면이 가능한지 체크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자경 감면 요건이 되는 줄 알고 보상받았다가 자경 감면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보상 전에 무조건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감면요건이 부족하다면 이를 보완한 후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상금 수령이 급하지 않다면 수용재결로 이의를 제기해 보상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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