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려지고 군인 월급 100만원…계묘년, 달라지는 제도는?
월 환산 임금 200만원 첫 돌파…‘한국식’ 아닌 만 나이제 도입
12억 이하 종부세 부담 X…영유야 수당, 부모급여로 통일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 209시간 노동기준, 월 임금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군인 병장 월급도 100만원까지 오른다.
또 올해부터는 ‘한국식 나이’가 아닌 ‘만 나이’가 도입되며 교차로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규정이 생긴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우리 생활 속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다.
최저임금 월 환산 첫 200만원 돌파
군인 월급도 병장은 100만원, 상병은 80만원, 일병은 68만원, 이병은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종부세·소득세 부담 완화
소득세도 조정된다. 올해부터 소득세법상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돼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이하로 200만원 상향했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400만원 올랐다. 정부는 과표구간 조정으로 연봉 7800만원 직장인 기준, 1인당 최대 54만원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기업들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된다.
만 나이제·부모급여제 도입
예를 들어 올해 1980년 1월 1일생 A의 한국식 나이는 44살이다. 이를 만 나이로 적용하면 43살이 된다. 만약 A의 생일이 2월 1일이라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는 42살이 된다.
또한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 30만원 규모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통합된다.
유통기한제→소비기한제로 변경·일회용품 사용 금지
유통기한 제도는 제조사나 유통사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보관 방법을 준수하면 섭취가 가능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많았다. 이에 이를 소비기한제로 바꿔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카페, 식당,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계도기간도 올해 11월 종료된다. 이에 따라 편의점에서는 유상으로 판매하던 비닐봉지가 사라지고 카페와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우산용 비닐도 제공이 중단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하고 상주하는 인구 외에도 등록 외국인과 체류 인구를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도 도입된다. 또 내년 1월부터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교차로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
또한 대학 등록금을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 비싼 금액의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과 가정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된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올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시 정지한 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신호등 종류에 우회전 신호등도 추가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이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이 섞이는 경우가 많은 곳 등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저축보험 납입 확대·보험사기 포상액 20억↑
또한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이 최고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문자를 받게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변동되는 '납품단가연동제'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폭을 약정서에 의무로 기재해야 한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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