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손 들어준 법원…“P2E게임 등급분류 거부 문제없어”
스카이피플 패소…등급분류취소처분 취소 소송 기각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P2E(Play to Earn) 게임의 국내 허용 여부를 판단한 첫 법원 판결이 오늘 선고됐다.
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NFT(대체불가능토큰)가 배출되는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처분 및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위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21년 5월경으로, 법원이 장장 1년 8개월여만에 P2E 게임의 국내 유통을 금지해오던 게임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원고 스카이피플 측은 ‘파이브스타즈’을 플레이해서 NFT가 지급되고, 이러한 NFT가 OPENSEA 등의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되는 것이 여타 게임의 아이템 현거래와 다를 바 없다는 요지의 주장을 거듭해왔다.
반면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 속 NFT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점수보관증 등과 유사한 경품이라는 점과, NFT가 코인으로 유통·거래돼 현금화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확률형 캐릭터 뽑기나 자동사냥 기능 등에 존재하는 우연성이 결합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그 유통을 막는 것이 적법하다고 반박해 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대리해 이번 소송을 수행해온 게임 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아직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아 법원이 P2E 게임을 금지한 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며 “아마도 파이브스타즈가 ‘미네랄 코인’이라는 가상화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됐으며, 결국 게임에서 나오는 NFT가 미네랄 코인으로 유통되도록 게임사가 적극 유도해온 부분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NFT를 가상자산의 일종으로서, 그동안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에서 제공이 금지돼 왔던 ‘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피고 당사자인 게임위의 입장에 대해 “게임위는 어디까지나 현행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최근 P2E의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과는 상관없이 ‘현행 게임산업법의 해석상 P2E 게임이 유통되어선 안 된다’라는 기조는 등급분류결정 취소 및 등급거부 당시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 결과에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검토해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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