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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챙기자…오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신용카드·대중교통 세액공제율 늘어

서울 종로세무서 직원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기존에는 카카오톡과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통신사의 패스를 통해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토스와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가 간편인증에 추가된다.

국세청은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 항목을 집계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일괄 제공 신청 확인’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연말정산은 19일까지 동의를 하면 된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비, 월세, 기부금 등 세액공제가 확대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직불(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소비분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해선 각 2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10%)보다 2배 수준 늘어난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2배 수준 상향 적용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은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랐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났다는 뜻이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7%로 높아졌다.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구간은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확대됐다.

의료비 공제율도 상향됐다. 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됐다.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올해도 한시 상향이 유지된다. 지난해 낸 기부금은 1000만원까지 20%,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였던 것에서 세액공제율이 높아졌다.

지난해 이직을 했다면 12월 말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여러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주 근무지를 정한 후 다른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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