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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굳이 받으려면 이렇게 받으세요[부채도사]

지난해 총가계대출 줄었지만, 주담대는 20조원 늘어
고금리 시대에도 은행 창구에 주담대 고객 문의 이어져
고정금리 피하고 혼합형 추천 “정부 고정금리 정책상품은 잘 따져봐야”

한 시중은행의 대출 광고판 앞을 시민 한 명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대출은 동지도 적도 아니다.” 한 은행원의 말입니다. 부채가 자산이라는 말은 회계상 표현일 뿐,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 연 2%와 연 6%는 분명 다릅니다. 대출로 집을 샀어도 그 대출로 집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1870조원을 넘었고, 가계들의 상환 능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적과의 동침이 불가피할 때입니다. 기사로 풀어내지 못한 부채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부채도사’에서 전합니다.  [편집자주]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이 사상 처음 감소했다. 감소 규모는 2조6000억원 수준이다. 상환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지난해 1월부터 시작했고, 이에 더해 대출금리가 치솟은 영향이 컸다. 

하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은행원들도 “잘 몰랐다”는 사실이 하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주담대는 고금리와 규제 강화에서도 20조원 증가했다. 심지어 12월에만 3조1000억원 확대됐다. 

지난해 말에만 해도 주담대 금리는 최고 8%도 넘봤다. 지난해 12월 24일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5.13~7.72%에 달했다. 하지만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내집마련’을 위한 고객 수요가 존재했던 것이다. 은행들은 앞으로도 주담대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최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가 발표되면서 주담대를 찾는 고객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은행 창구에서 주담대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남산에 오른 시민이 아파트 단지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금리가 높아졌고, 앞으로도 금리 방향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지금에 와서 주담대를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받아야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까.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이 전체 대출의 70%를 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고정금리를 택하거나, 기존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도록 정책상품들로 유도하고 있지만 은행원들은 다르게 본다. 무조건 고정금리로 가져갈 경우 자칫 올해 연말이나 내년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장기간 높은 금리 수준으로 이자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은행원들은 지금 주담대를 받아야 한다면, 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상품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일단 혼합형 대출금리가 고정금리보다 1%포인트 가량 낮고, 향후 금리 변동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정금리가 고점에 와 있고 코픽스에 영향을 받는 주담대 변동금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추후에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도 고금리 시대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혼합형 상품을 통해 추가 금리 인상에 대비하고 향후 금리 인하 시기에 혜택을 보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은행원들은 정부가 내놓은 고정금리 상품에 대해서도 잘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현재 연 4.75~5.05%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어, 일반 은행의 주담대 혼합형 대출 상품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4% 중후반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혼합형 대출금리와 큰 차이가 없고, 보금자리론이 고정금리 정책상품인 만큼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고객 입장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을 받게 되면 이후 추가 주택 취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또 다른 투자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점도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이다. 

이 외에도 은행들은 변동금리 대출은 피하고, 가지고 있는 변동금리 대출은 줄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미 높아진 대출금리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연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반 신용대출이나 카드대출, 전세대출은 고금리 시대에는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대출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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