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옵티머스·라임 사모펀드 부실판매 심의 재개한다
우리은행 DLF 대법 판결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법리 확립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박정림 KB증권 사장 제재 수위 나올 듯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잠정 보류했던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라임 등 금융사들의 사모펀드 부실판매 제재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재개한다. 이번 심의 재개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등에 대한 제재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18일 “사모펀드 부실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 중 내부통제 쟁점에 대한 제재조치 심의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논의에서 금융위는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과 제재상대방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성 ▶그간 재판부가 제시한 공통적 법리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을 내릴 권한이 처분청에게 부여돼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고려해 그동안 심의가 잠정 보류됐던 제재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재개키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조치 간 일관성・정합성, 유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확인·검토한 후 심의를 진행하겠다며 제재 결정을 중단한 바 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파생금융상품(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금융위는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가 확립돼 제재 조치 심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여부는 형식적 기준으로 마련을 했는지가 아니라 내부통제기능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함께 따져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내부통제기준이 법규가 의도한 핵심적인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따라 법정사항의 흠결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각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사유의 적법여부에 대해 각각 상이한 판단을 내린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안건 심의는 실무적 준비를 거쳐 다음 달 중 재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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