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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상 아파트, '특공' 가능해진다...'무순위 청약' 규제도 완화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일부 개정령안, 이르면 다음달 말 시행
특별공급 기준 아파트 9억원 이상으로...줍줍 청약, 보유 주택수 무관 신청

경기 고양 일산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9억원으로 묶여 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폐지된다. 무순위 청약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시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남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가구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특별공급 할 수 있다. 

또한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일주택·다주택을 불문하고 누구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은 2018년 도입됐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왔다.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부모나 친인척의 도움 없이는 거액을 마련하기 어려운 20대들이 당첨돼 사실상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이후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 등 수도권 특별공급이 소형 아파트로 제한되는 문제가 생겼다. 넓은 면적의 아파트가 필요한 다자녀, 노부모 등 부양가족이 많은 특공 대상자들에겐 무용지물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 시행까지 이어지게 됐다. 

한편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당첨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규제도 폐지된다. 시행 전 청약에 당첨된 이들까지 모두 소급 적용해 주기로 했다. 

다만, 이는 청약 아파트에만 해당해 기존 아파트를 산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여전히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적용된다. 이번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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