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모두 비과세...혜택 요건은?
6월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이하 청년
[이코노미스트 라예진 기자]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에 출시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하며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혜택을 운영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청년이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원씩을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하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대신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가입해야 하고, 해당 나이의 가입자 중에서도 각자의 소득 기준선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중 하나인 정부 매칭 지원금 여부가 달라진다.
우선 입금액에 상응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
대신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모두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고, 6000만원 초과 7500만원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없이 비과세 혜택만 가능하다.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이다. 다만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해지할 경우 세금 감면액을 추징한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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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청년이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원씩을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하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대신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가입해야 하고, 해당 나이의 가입자 중에서도 각자의 소득 기준선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중 하나인 정부 매칭 지원금 여부가 달라진다.
우선 입금액에 상응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
대신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모두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고, 6000만원 초과 7500만원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없이 비과세 혜택만 가능하다.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이다. 다만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해지할 경우 세금 감면액을 추징한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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