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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모두 비과세...혜택 요건은?

6월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이하 청년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해 9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듯한 예산, 4대 핵심과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라예진 기자]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에 출시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하며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혜택을 운영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청년이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원씩을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하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대신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가입해야 하고, 해당 나이의 가입자 중에서도 각자의 소득 기준선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중 하나인 정부 매칭 지원금 여부가 달라진다.

우선 입금액에 상응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

대신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모두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고, 6000만원 초과 7500만원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없이 비과세 혜택만 가능하다.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이다. 다만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해지할 경우 세금 감면액을 추징한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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