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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나오는 청년도약계좌…‘중도 해지’ 막는다

70만원씩 5년 모으면 5000만원 목돈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불가
예적금담보부대출 등 방법 논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청년도약계좌 출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중도해지를 막는 추가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계좌를 유지하면서 자금 수요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계좌 유지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은 예·적금 담보부대출이다. 주택청약통장과 같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목돈이 필요할 경우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이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계좌 유지 지원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제공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내건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원씩 5년을 모으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준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개인 소득 6000만원 이하의 요건과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중도해지율이 높아지면 청년층 자산 형성이란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놓은 정책 상품인 ‘청년희망적금’ 역시 출시 1년 여만에 45만명 넘게 해지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출시 당시 2월 가입자는 286만8000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적금 유지자는 241만4000명으로 줄어들었다. 

또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 이후 순차 가입만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의 가입기간은 2년으로, 작년 2월 가입자들의 만기 시점은 9개월 가량 남은 상태다. 

금융위는 중도 해지 등을 막기 위해 '청년 자산 형성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이란 주제의 연구 용역을 냈다.

연구 범위에는 청년도약계좌 개선 방향과 함께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다른 자산 형성 상품과의 연계 등을 동해 실질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연구된다.

만기 후 정책 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예·적금 납입내용을 개인신용평가 가점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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