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청년희망적금’ 깰까 말까[김윤주의 금은동]
“만기 후 순차 가입 추천”
기여금 지급 방식 눈길
금융‧은행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에는 디지털 전환·글로벌 확장 등 내부 목표는 물론, 주요국 금리인상 등 외부 요인도 영향을 끼칩니다. 업계 내에선 횡령, 채용 비리와 같은 다양한 사건들도 발생합니다. 다방면의 취재 중 알게 된 흥미로운 ‘금융 은행 동향’을 ‘김윤주의 금은동’ 코너를 통해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30대 직장인 A씨는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 출시 일정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A씨는 “이전 문재인 정부 당시 가입한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만기 전 적금을 깨고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야할지 고민”이라고 말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6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원씩 5년을 모으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픔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요건과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으로, 30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금리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차등적용돼 시중의 다른 저축상품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상품은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 이후 순차가입만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의 가입기간은 2년으로, 작년 2월 가입자들의 만기 시점은 1년 가량 남은 상태다.
청년희망적금은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고금리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을 2년간 적금했을 경우 만기 수령액이 1298만5000원에 달한다. 총 납입액 1200만원에 은행 세전 이자 62만5000원, 정부의 저축장려금 36만원 등이 합쳐진 금액이다.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가입 중이던 청년희망적금을 깨야하는지 고민인 청년들도 많다.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청년들이 중도해지를 고민하는 이유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청년희망적금 신청 초기에는 은행 앱이 마비될 정도로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38만명 가입자에 해당하는 예산 456억원을 책정하고 연중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결국 3월 초 판매를 조기 종료해야 했다.
이후 정부가 조속히 내놓은 것이 청년도약계좌다. 올해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원으로 편성됐고, 내년 예산은 미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서둘러서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청년도약계좌 기획 과정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발생할 가입자 수요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현재는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편성된 상황으로, 2024년 예산은 별도 편성될 예정”이라면서 “모든 청년들이 자산형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것이기에 당장 청년희망적금을 해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또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 발표’에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올해 한 번만 하고 안 하는 사업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할 것이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되고 난 다음 다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지원 방식이 다른 점은 주목할만하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시 한 번에 최대 36만원의 기여금을 지급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마다 기여금 최대 2만4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월마다 지급되는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 즉 복리 혜택까지 제공할 지는 미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시 정부 기여금이 들어오다 보니 정부에게 지원받는 금액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청년도약계좌는 중장기 상품이기에 청년들이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을 주기 위한 방안을 고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입자들이 모바일 앱 등에서 통장 잔고를 볼 때 납입금에 더해 월마다 쌓이는 정부 기여금이 보이면 저축 습관과 자산 형성이 되고 있다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는 서비스를 기술적으로 구현해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취급 기관이 선정이 된 이후에 협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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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30대 직장인 A씨는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 출시 일정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A씨는 “이전 문재인 정부 당시 가입한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만기 전 적금을 깨고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야할지 고민”이라고 말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6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원씩 5년을 모으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픔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요건과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으로, 30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금리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차등적용돼 시중의 다른 저축상품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상품은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 이후 순차가입만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의 가입기간은 2년으로, 작년 2월 가입자들의 만기 시점은 1년 가량 남은 상태다.
청년희망적금은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고금리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을 2년간 적금했을 경우 만기 수령액이 1298만5000원에 달한다. 총 납입액 1200만원에 은행 세전 이자 62만5000원, 정부의 저축장려금 36만원 등이 합쳐진 금액이다.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가입 중이던 청년희망적금을 깨야하는지 고민인 청년들도 많다.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청년들이 중도해지를 고민하는 이유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청년희망적금 신청 초기에는 은행 앱이 마비될 정도로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38만명 가입자에 해당하는 예산 456억원을 책정하고 연중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결국 3월 초 판매를 조기 종료해야 했다.
이후 정부가 조속히 내놓은 것이 청년도약계좌다. 올해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원으로 편성됐고, 내년 예산은 미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서둘러서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청년도약계좌 기획 과정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발생할 가입자 수요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현재는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편성된 상황으로, 2024년 예산은 별도 편성될 예정”이라면서 “모든 청년들이 자산형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것이기에 당장 청년희망적금을 해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또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 발표’에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올해 한 번만 하고 안 하는 사업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할 것이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되고 난 다음 다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지원 방식이 다른 점은 주목할만하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시 한 번에 최대 36만원의 기여금을 지급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마다 기여금 최대 2만4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월마다 지급되는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 즉 복리 혜택까지 제공할 지는 미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시 정부 기여금이 들어오다 보니 정부에게 지원받는 금액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청년도약계좌는 중장기 상품이기에 청년들이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을 주기 위한 방안을 고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입자들이 모바일 앱 등에서 통장 잔고를 볼 때 납입금에 더해 월마다 쌓이는 정부 기여금이 보이면 저축 습관과 자산 형성이 되고 있다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는 서비스를 기술적으로 구현해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취급 기관이 선정이 된 이후에 협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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