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선택’…병원‧대중교통에선 ‘의무’
착용 의무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방역당국, 밀접‧밀집‧밀폐 공간에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시행 초기 일부 혼선 우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30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된다.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곳에서는 꼭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는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시행했는데, 27개월여 만에 사실상 해제 된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겼다는 해석이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헬스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자율 선택에 맡겨진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해당 장소에서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헬스장의 경우 병원이나 감염취약시설 안에 있는 곳이라면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통학 차량은 대중교통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외에도 지자체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을 추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에서는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더라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에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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