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도 “안 먹어”…썩은 배추로 만든 김치 판매한 ‘김치명장’ 법정행
불량 재료로 김치 40만㎏ 제조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대한민국 김치명장 1호’ 김순자 한성식품(한성김치) 대표가 불량한 식재료를 이용해 김치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부장검사 박혜영)는 김 대표와 한성식품 자회사인 효원 부사장 A씨 등 회사 관련자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기소했다.
이들은 썩은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 등 비위생적인 재료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1만kg 상당의 김치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공익신고자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MBC는 공익신고자 A씨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충북 진천에 위치한 김치공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김치공장 직원들은 “더럽다”, “쉰내가 난다”, “나는 안 먹는다” 등의 대화를 나누며 변색된 배춧잎을 떼어내고, 갈변하거나 보라색 점이 생긴 무를 도려냈다.
공익제보자는 “이런 걸로 음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양심적”이라며 현장 실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논란이 일자 김 대표는 “공장의 영구 폐쇄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위생과 품질관리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것”이라면서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을 통해 재 창립의 각오로 거듭나겠다”고 사과했다.
식품의약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관련 조사에 돌입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김 대표에게 2007년 부여했던 식품명인 자격을 취소했고, 김 대표는 2012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명장 자격도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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