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면 들어선 ‘쌍방울 비리’…‘대북송금’에 이재명 끌고 온 김성태
검찰, 대북 송금 800만 달러 중 ‘300만 달러’ 성격 조사
김성태, 이재명 대표 ‘방북 목적 송금’ 취지로 진술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8개월 도피 끝에 태국에서 검거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대북 송금 의혹’ 수사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 북에 돈을 보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는 김 전 회장이 총 800만 달러(약 98억원)를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고 본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오는 3~4일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19일 검찰이 청구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뇌물공여·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보낸 행위를 두고 당초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세간엔 김 전 회장이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500만 달러(약 61억원)를 북한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수사 과정 중 북한에 300만 달러(약 37억원)를 더 보냈다고 진술하면서, 돈의 성격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 대신 다른 법을 적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전 회장은 검찰에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은 그간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위한 대가’로 주장해왔으나, 검찰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자 이 대표와의 관계와 송금 취지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목적으로 돈을 보냈다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그러나 북한에 보낸 돈 중 일부가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한 목적이고, 또 알려진 진술처럼 ‘이 대표의 방북에 필요한 경비’란 성격이면 남북교류협력법 대신 다른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의혹이 알려지자 지난 1월 31일 “아마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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