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공개에 반대하는 이유[이코노Y]
게임법 개정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 넘어서
게임사들 “자율 규제로 충분, 실효성 떨어질 것”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와 관련해 유저들은 환영하는 모습을, 게임사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공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월 31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021년부터 2년간 발의된 이상헌·유동수·전용기·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안 5개 안건을 병합한 안건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물과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본인이 이용하는 게임물에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게임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문체부 장관은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콘텐츠는 국내 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소비될 때 비로소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확률정보 공개 법제화는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권익을보호하는 한편, K-컬처의 선봉장으로 우리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게임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위를 넘어선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에는 ‘이용자보호와 산업 진흥 간 균형적 접근’을 원칙으로 합리적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업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가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게임사들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자율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일부 중소 게임사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걱정이 많은 상황이다.
한 중소게임사 관계자는 “대형 게임사의 경우, 전담팀 등을 꾸려서 정부의 지침에 맞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중소 게임사들은 항상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확률형 아이템 공개 범위 등에 있어서 의도치 않게 법을 어기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해결 과제다. 현재 진행 중인 자율규제의 경우 대다수 국내 게임사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반면, 중국 게임사를 비롯한 일부 해외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공개가 기업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하고 영업비밀이라는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2021년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에 강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주축이 돼 만든 사단법인이다.
당시 협회는 “고사양 아이템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밸런스는 게임의 재미를 위한 가장 본질적 부분 중 하나”라며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연구하며 사업자들이 비밀로 관리하는 대표적 영업 비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모두 공개하게 하는 것은 영업비밀이라는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각 게임마다 확률형 아이템을 운영하는 방식이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일부 해외 게임에서 아이템 구성 비율이 각 게임 내 이용자의 진척도나 이미 획득한 아이템에 의해 다음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영향을 받는 ‘변동 확률’의 구조를 가진 게임도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이번 게임법 개정안 문체위 의결과 관련해 한국게임학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게임학회는 “게임사가 이미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확률이 정확하다면 게임사에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법안”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향후 한국 게임과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사행성 논란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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