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피의자 조사
“민생 무심 정권, 정적 죽이기 칼춤”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게 나라인지 의문이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경기 악화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고를 외면한 채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우리 경제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경기 악화 직격탄을 국민에게 돌리며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가부터 금리까지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르고, 치솟는 대출이자 걱정에 제2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고통을 호소한다”며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부터 잡으라”고 지적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혐의 무죄 선고를 언급하면서 “이를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이것이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공정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또 “벌써 세 번째 소환이지만 첫 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FC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다”며 “거짓의 화살을 피하지 않고, 진실만이 방패임을 굳게 믿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취재진이 “이 대표의 승인 없이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 대표는 “진술서로 사실을 충분히 밝혔다”고면서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이 하는 질문들에 대해선 진술서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들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822억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함께 받는다.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민간업체가 챙긴 이득만큼 성남시 측은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손해를 떠안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측근들의 기밀 유출을 승인했거나 묵인하는 대가로 정 전 비서관 등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각종 선거 지원이나 불법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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