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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프리미엄 요양센터’ 나올까…생보업계 “규제 풀어줘야”

요양·상조에 눈 돌린 생보사, 7080 고령자 노린다
요양시장 수요 충분...상조업 위해 규제 완화 필요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노인들이 개찰구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올해 요양·상조 등 ‘시니어케어’ 시장을 정조준한다. 갈수록 인구가 줄고 보험 가입이 포화상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생보업계가 선택한 ‘새 먹거리’인 셈이다. 다만 생보사들이 요양과 상조시장에 본격 진출하려면 규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 시장 안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생보업권, '시니어케어' 노리는 이유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지난 13일 열린 간담회에서 초고령사회를 맞아 생보업계가 사적연금 활성화 및 헬스케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발표했다.

그는 특히 헬스케어 시장에서도 노년층의 노후와 사후를 모두 케어할 수 있는 요양·상조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보사가 사회안전망 역할 차원에서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늘어나는 시니어케어 수요를 흡수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생보업권은 단순 사회안전망 역할을 떠나 수익적인 측면에서 이 시장이 절실하다. 최근 출산율이 떨어지며 인구가 줄고 있고 몇년 전부터 손해보험이 다양한 상해, 질병 상품을 내놓으며 생보영역을 침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전망도 어둡다. 보험연구원은 올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전년 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3.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린이보험은 손해보험업계가 꽉 잡고 있고 30~50대가 가입하는 건강보험에서도 손보업계 영향력이 커진 상태”라며 “생보업계가 미래에 뭔가 이익을 낼만한 시장은 60대 이후 시니어케어 시장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니어케어 시장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65세 이후 고령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이들의 진료이용률도 높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1년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2021년 65세 이상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40조43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다. 총 진료비 대비 65세 이상 진료비 비중은 2017년 39.1%에서 2021년 42.3%로 증가했다. 

오는 2024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명, 2050년에는 1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 만큼 갈수록 시니어케어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요양서비스 수요는 폭발적이다. 생·손보업계에서 유일한 요양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KB손해보험 자회사)는 ‘프리미엄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 아래 강동케어센터, 위례빌리지, 서초빌리지 등 총 3곳의 요양시설을 운영 중인데 시설 이용 대기자가 크게 늘고 있다. 
KB골든라이프케어의 도심형 요양시설 서초빌리지 내부 모습.[사진 KB손해보험]

KB손보 측은 “위례빌리지는 개소 1년 만에 입소 대기자만 1300여명을 넘어섰고 서초빌리지는 정원 80명인 시설에 오픈 전 사전접수에만 신청자 300여명이 몰렸다”고 설명했다. 시골이 아닌 도심에서 ‘고급 요양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수요가 충분하다는 얘기다. 

생보업계에서는 신한라이프가 요양사업 진출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 인근 부지를 꾸준히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30인 이상 요양시설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 임차가 필요해서다. 다만 이 경우 부지 매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이 활성화 되기 어렵다. 이에 보험업계는 민간 소유의 토지와 건물 임차도 가능하도록 노인요양시설 설립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상조업 역시 생보업계의 장기 먹거리다. 생보업계가 주장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토탈 라이프케어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조각이 사후 서비스인 상조업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상조서비스 가입자는 지난해 3월 기준 약 700만명으로 시장 규모가 크다. 특히 상조서비스는 고령층 뿐만 아니라 구매력이 있는 3050세대에도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보험업계는 기존 보험상품과 연계한 상조서비스 등으로 이 시장에서 충준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보험업계가 상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상조상품은 선불식 할부거래법으로 금융당국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이에 관리감독, 제도개편 등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법 시행령에 보험사 자회사가 상조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는 것이 우선”이라며 “또 상조업을 보험사 자회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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