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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BK證에 과태료 12억7000만원…‘사모펀드 불완전판매’

“P2P 대출채권 위험성 충분히 알리지 않아”
투자 규정 위반으로 기관 경고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로 IBK투자증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 IBK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IBK투자증권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로 12억7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IBK투자증권에 대한 검사에서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집합투자 증권에 대한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기관 경고에 과태료 12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9명은 감봉 등 징계했다.

IBK투자증권은 투자위험등급인 사모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영업점 직원들이 일반 투자자에게 왜곡된 투자 제안서를 설명자료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투자자들이 오인할 내용을 알리면서다. 

이번에 제재안을 부과받은 펀드는 ‘디스커버리US단기글로벌 전문사모’ 제4호, 5호다. 특히 IBK투자증권은 투자위험등급이 ‘매우높은위험(1등급)’인 사모펀드 3종 판매 시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하는 등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투자자 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 절차를 생략하거나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관련 절차를 소홀히 한 점도 나타났다. 

또 금감원은 플랫폼(P2P)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이나 투자대상자산의 부실률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기재하지 않은 점도 설명 의무 위반 사항으로 꼽았다.

금감원은 IBK투자증권 영업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준법 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았고,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투자자에게 사모펀드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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