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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아파트 추첨제 확대, 예정대로 4월 시행

청약홈·금융 시스템 정비 거쳐 시행 예정
다주택자 무순위 청약 신청은 이달말부터 가능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중소형 아파트 추첨제 공급이 예정대로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중소형 아파트 청약의 추첨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 시 안내한 바와 같이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17일 ‘“가점 낮아도 강남·용산 아파트 청약 당첨” 이달부터 시행’이라는 기사를 통해 주택청약 가점제 비율 조정 시행 예정일이 당초 4월에서 이달로 당겨질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국토부는 “공포 후 청약홈과 금융기관 시스템 정비를 거쳐 시행될 것”이라며 “다만 개정안에 포함된 무순위 청약의 해당지역 거주 요건 및 무주택 요건 폐지는 2월 말로 예정된 공포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자 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아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의 당첨 포기나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물량에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해 미분양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분양가 9억원으로 묶여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가구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특별공급 할 수 있게 된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당첨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규제도 사라진다. 시행 전 청약에 당첨된 이들까지 모두 소급 적용하면서다. 다만 이는 청약 아파트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아파트를 산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여전히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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