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주 앞둔 한남3구역, ‘관리처분 무효화’ 위기 직면
상가주들이 제기한 ‘관리처분 총회 결의 무효’ 가처분서 패소
조합원 분양가·분양신청 방식 등으로 내분 여전…사업 지체되나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올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주를 준비하며 정비사업 진행 막바지에 이르렀던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뉴타운 3구역)이 암초에 부딪혔다. 자칫하면 지난해 7월 임시총회를 통해 결의된 관리처분계획 수립안이 무효화하며 사업이 지체될 수 있을 전망이다.
20일 ‘이코노미스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지난 17일 한남3구역 조합원 11인이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입수된 결정문에서 법원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부분 결의는 그 추정분양가 산정의 형평성을 결여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서 “7월 15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의결의 건’ 중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부분 결의는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해 7월 15일 임시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결의한 바 있다. 용산구청은 해당 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오는 3~4월 중 인가를 낼 예정이었다. 올해 상반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예상하던 조합측은 연내 이주를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일부 상가주들이 해당 관리처분계획 상 명시된 조합원 대상 근린생활시설(상가) 추정분양가 수준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조합원 분양신청 당시를 비롯한 최초 추정분양가보다 관리처분계획 결의 시 추정분양가가 현저하게 높아진 점, 일반분양 대상인 판매시설 분양가가 1층의 경우 ㎡ 당 약 904만원으로 조합원 분양 대상인 근린생활시설 분양가 약 2051만원보다 낮은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본안 소송을 접수하기 한달 전, 관리처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우선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을 통해 상가주들 손을 들어주면서 관리처분 일정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행정기관이 법원에서 효력을 정지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당장 인가를 해주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 일정에 대해 당장 자세한 언급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본안소송은 이달 24일 재판이 잡힌 상태로 통상적인 소송 절차를 고려하면 이번 가처분 신청인용에 따라 짧아도 올해 하반기까지 관리처분 절차가 미뤄질 수 있다. 조창원 한남3구역 조합장은 긴급공지를 통해 “금번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의신청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법조인은 이에 대해 “조합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효력정지가 안되면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겠지만,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데 2~4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상가주들 손을 들어준 만큼 본안소송에서도 원고측(상가주)이 어느 정도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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