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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닫는 갈등…하이브 “SM엔터 자기주식취득 즉각 중지하라”

하이브, SM엔터에 공식 서한 발송…“위법성 명백”
27일까지 SM이사회 입장 답변 요구…분쟁 지속

하이브(아래)와 SM엔터테인먼트 로고.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재민 기자] 하이브가 23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이사회 구성원에게 공식 서한을 발송하고 자기주식취득 행위를 중지할 것으로 요구했다. 현재 SM이 고려하고 있는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와 형사상 업무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하이브는 이와 함께 자기주식취득 중지 요청에 대한 SM이사회의 입장을 27일까지 밝히라고 요청했다.

하이브 측은 “현재 SM엔터테인먼트가 고려하고 있는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행위는 위법성이 명백하며, 이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최근 12만원이 넘는 주가가 형성돼 있음에도 대규모의 회사 자금을 이용해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고, 시세를 조종해 당사의 공개매수절차를 방해하는 등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또 “2월 23일자 주식 트레이딩시스템 및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SM은 약 30억원의 현금을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했고,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위해 최대 약 38억원의 현금을 사용할 예정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공개매수 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지 SM이 실제 자기주식 매수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도 쟁점으로 삼았다. SM은 지난해 5월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목적으로 신한금융투자와 계약금액 100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그러나 자기주식 매수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이후에 이뤄졌다. 하이브 측은 “공개매수가 진행된 올해 2월 이전까지는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5~8만원 선을 유지하였으나, 당시에는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실제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서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전했다.

하이브는 또 SM이 최근 국내외 사업확대라는 취지로 카카오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절차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과 이번 자기주식의 매수 행위는 모순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SM 이사회가 2월 7일에는 주당 가치가 9만원대 수준에 적당하다고 판단해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2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자기 주식을 매수한 것은 적어도 신주 및 전환사채가 저가로 발행되었거나 자기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자기주식취득을 포함해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또는 이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진행할 경우, 이 역시 문제가 된다는 게 하이브 측 입장이다. 하이브는 해당 행위를 결정하고 시행한 이사 및 경영진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회사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나 경영상의 필요가 없음이 명확한 상황에서 회사의 자기주식을 고가로 매수하는 행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SM의 자기주식취득 행위가 불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관련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형사책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이브 측은 또 “SM의 자기주식취득은 상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암시하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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