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4년만에 승인…통합 LCC도 출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최종 심사승인 통보
당분간 독립 체제 운영 후 합병 절차 진행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의 열쇠를 쥐고 있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28일 기업 결합에 대해 최종 심사승인을 통보했다.
당분간 독립 체제로 운영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 글로벌 10위권의 ‘메가 캐리어(거대 항공사)’가 된다. 2020년 11월 13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검토한다고 밝힌지 4년 만에 경쟁국의 합병 심사가 모두 완료됐다.
EC는 지난 2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는데, 제시한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여객 부문에서는 올해 안으로 티웨이항공을 유럽 4개 노선에 대체 항공사로 진입시키고, 화물 부문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매각하는 조건을 내걸었었다.
여객 부문 이관 대상 항공사로 지정된 티웨이항공은 지난 8월 이탈리아 로마를 시작으로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연이어 취항했다. EC는 티웨이항공이 4개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대한항공과 원만한 경쟁 체제를 구축한다고 판단했다.
화물 부문에서는 에어인천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자로 낙점돼 대한항공과 매각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다. 국내 유일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인수한 후 내년 7월 합병 에어인천 출범을 목표로 두고 있다.
미국 법무부(DOJ) 심사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DOJ는 다른 나라의 경쟁당국과 달리 합병을 ‘승인’하지 않고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EC가 최종 승인하고 미주 노선 독과점 우려가 해소되면서 DOJ의 소송 가능성은 작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대한항공은 에어프레미아와의 미주 노선 연계 운항 확대 등 선결 과제를 이행했다.
대한항공은 12월 20일까지 아시아나항공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1조5000억원(기지급 선급금 7000억원)을 투입해 주식 1억3157만8947주(지분율 63.9%)를 취득해 최대주주로 올라설 예정이다. 유상증자 이후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는 에어인천으로 이관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 항공기 228대를 보유한 글로벌 10위권(여객 부문 기준)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나게 된다. 대한항공은 여객기 136대, 화물기 23대 등 총 159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중인 화물 부문을 제외하고 여객기 69대를 갖고 있다.
대한항공은 향후 중복 노선·인력 재배치, 저비용 항공사(LCC) 통합 작업, 마일리지 통합 등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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