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빌라’ 영업한 공인중개사, 정부 조사 받는다
국토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합동점검반 구성
악성 임대인 주택 2회 이상 중개한 부동산 직접 방문조사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정부가 보증금 반환 사고를 낸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오는 27일부터 올해 5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를 낸 사례는 총 8242건이다. 이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은 4780건으로 이중 94%인 4380건이 수도권소재 주택에 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보증사고 내역을 HUG가 보유한 악성 임대인 명단과 대조해,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조사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실제 부동산을 직접 찾아가 사고 주택에 대한 계약서와 같은 주소인 건축물의 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를 점검한다. 특히 특정인과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 일치 여부 등 역시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들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확인·설명 위무 미이행을 저질렀을 경우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전세계약 상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혐의가 있을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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