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부터 SM까지 ‘공개매수의 계절'…왜 하나요[주식공부방]
UKC컨소시엄 이어 하이브까지 잇단 공개매수 선언
회사 지배권 획득 통한 기업 인수합병이 목적
기업 지배구조 개편 및 상장 폐지 목적도 있어
공개매수 청약시 영업점 직접 내방 해야 가능

공개매수란 특정 종목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사들이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에 몇 주를 샀는지 알 수 없는 ‘비공개적’ 특성을 갖는 일반 주식 거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개매수는 주식의 매수 가격과 기간 등을 미리 공개적으로 알리고 시장 밖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수자가 해당 종목의 주식을 대량으로 확보하기 자신에게 얼마에 주식을 팔라고 나서는 것을 공개매수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하이브는 SM 주식 595만주를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공개매수로 경영진보다 많은 주식을 확보해 경영권을 차지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공개매수는 기업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간에 목표한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 컨소시엄은 공개매수를 통해 오스템임플란트 인수에 성공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컨소시엄 측은 지분 88.7%를 확보하며 자진 상장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지배구조 개편이나 상장 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공개매수에 청약하려면 주관 증권사의 본점 또는 지점에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HTS, MTS, 전화, 팩스 등 비대면 방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SM 공개매수는 삼성증권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만약 타사 계좌에 SM 주식이 들어있다면 타사대체출고를 통해 주식을 삼성증권 계좌에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을 원하는 주주는 신분증 등 실명확인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공개매수는 일반 주식 거래와는 증권거래세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장외거래인 공개매수의 거래 세율은 0.35%로 장내 거래 세율인 0.20%보다 높습니다. 또 장내 거래에선 거래대금이 10억원 미만이면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공개매수의 경우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22%를 양도세로 내야 해요. 따라서 공개매수를 통한 차익 실현을 고민하고 있다면 장외 및 장내 거래에서의 세금을 꼼꼼히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진로와 새로, 이제 우리도 효자'...주류업체 메인 넘보는 서브 브랜드의 반란
2“교육은 종합예술과 비슷” 기술·트렌드 모두 잡는다
3‘오사카·간사이 엑스포’ 키워드는 ‘친환경’…입장권 판매 여전히 저조
4 미증시 급락에 암호화폐 반등, 리플 4% 올라
52017년 영화 '리얼'의 OTT 순위권 진입?...김수현, 논란에 또 논란
6미국만 잘 살겠다는 트럼프발 관세전쟁
7파푸아뉴기니 뉴브리튼섬 인근 규모 7.2 지진
8 美국무부...尹파면 "한국의 민주제도·헌재 결정 존중"
9두나무 예수부채 8조원 돌파…증권사급 자산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