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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부터 SM까지 ‘공개매수의 계절'…왜 하나요[주식공부방]

UKC컨소시엄 이어 하이브까지 잇단 공개매수 선언
회사 지배권 획득 통한 기업 인수합병이 목적
기업 지배구조 개편 및 상장 폐지 목적도 있어
공개매수 청약시 영업점 직접 내방 해야 가능

하이브가 SM 주식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경영권 대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주식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경영권 대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하이브는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로부터 지분 14.8%(352만3420주)를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 SM 1대 주주로 올라섰는데요. SM 1대 주주에 올라선 하이브가 공개매수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공개매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매수란 특정 종목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사들이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에 몇 주를 샀는지 알 수 없는 ‘비공개적’ 특성을 갖는 일반 주식 거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개매수는 주식의 매수 가격과 기간 등을 미리 공개적으로 알리고 시장 밖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수자가 해당 종목의 주식을 대량으로 확보하기 자신에게 얼마에 주식을 팔라고 나서는 것을 공개매수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하이브는 SM 주식 595만주를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공개매수로 경영진보다 많은 주식을 확보해 경영권을 차지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공개매수는 기업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간에 목표한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 컨소시엄은 공개매수를 통해 오스템임플란트 인수에 성공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컨소시엄 측은 지분 88.7%를 확보하며 자진 상장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지배구조 개편이나 상장 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공개매수에 청약하려면 주관 증권사의 본점 또는 지점에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HTS, MTS, 전화, 팩스 등 비대면 방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SM 공개매수는 삼성증권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만약 타사 계좌에 SM 주식이 들어있다면 타사대체출고를 통해 주식을 삼성증권 계좌에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을 원하는 주주는 신분증 등 실명확인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공개매수는 일반 주식 거래와는 증권거래세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장외거래인 공개매수의 거래 세율은 0.35%로 장내 거래 세율인 0.20%보다 높습니다. 또 장내 거래에선 거래대금이 10억원 미만이면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공개매수의 경우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22%를 양도세로 내야 해요. 따라서 공개매수를 통한 차익 실현을 고민하고 있다면 장외 및 장내 거래에서의 세금을 꼼꼼히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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