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엔터, 카카오 출신 이사진 추천 철회하라”
법원 ‘가처분 인용’ 후속 조치 나서
카카오와의 사업협력 즉시 해지 요구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를 쥔 하이브(352820)가 법원이 결정한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이브는 6일 SM에 서한을 통해 ▲가처분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신주인수계약·전환사채인수계약 등 투자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측 지명 이사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김유성 부장판사)은 지난 3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가처분 인용에 따라 SM은 투자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SM이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거래 종결이 불가능해지면서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SM에 투자계약상의 해제권을 신속하게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지연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SM은 사업협력계약 내 조항에 근거해 관련 거래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카카오 측이 지명한 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하이브는 이러한 내용에 근거해 카카오 측 지명 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 철회권 행사를 요구했다.
SM은 지난달 22일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6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 등 11인을 신규 이사진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기타비상무이사 2인엔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와 장윤중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미국법인 대표가 후보로 추천됐다.
하이브는 “SM이 위법한 투자계약 및 불리한 사업협력계약에서 구제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러한 후속 조치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은 SM의 중대한 권리를 포기 내지 박탈하는 고의적인 배임 행위”라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SM 이사회 및 개별 이사들의 이행 여부 및 계획, 일정 등의 입장을 오는 9일까지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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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6일 SM에 서한을 통해 ▲가처분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신주인수계약·전환사채인수계약 등 투자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측 지명 이사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김유성 부장판사)은 지난 3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가처분 인용에 따라 SM은 투자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SM이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거래 종결이 불가능해지면서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SM에 투자계약상의 해제권을 신속하게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지연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SM은 사업협력계약 내 조항에 근거해 관련 거래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카카오 측이 지명한 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하이브는 이러한 내용에 근거해 카카오 측 지명 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 철회권 행사를 요구했다.
SM은 지난달 22일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6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 등 11인을 신규 이사진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기타비상무이사 2인엔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와 장윤중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미국법인 대표가 후보로 추천됐다.
하이브는 “SM이 위법한 투자계약 및 불리한 사업협력계약에서 구제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러한 후속 조치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은 SM의 중대한 권리를 포기 내지 박탈하는 고의적인 배임 행위”라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SM 이사회 및 개별 이사들의 이행 여부 및 계획, 일정 등의 입장을 오는 9일까지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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