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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서도 착용 자율화…20일 사실상 ‘노 마스크’ 들어선다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지
의무화 유지됐던 대중교통서도 ‘자율화’
2년 5개월 만에 열린 ‘노 마스크’ 시대

서울 명동의 마스크 전문 상점에 ‘3+1’ 할인 판매 문구가 붙어 있는 판매대를 한 시민이 둘러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실내 착용 권고에도 ‘의무’가 유지됐던 대중교통·개방형 약국 등에서도 마스크 자율화가 이뤄진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사실상 ‘노 마스크’(마스크를 꼭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찾아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약 3년 만이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정부 발표에 따르면 버스·지하철·택시 등에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던 마스크가 20일부터 자율화된다. 또 마트·기차역·터미널 등 개방형 공간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다만 일반 약국은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등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이와 함께 병원·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여전히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버스·지하철·여객선·전세버스·택시·항공기 등 대중교통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했다. 지하철역·기차역·터미널 등의 승강장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됐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했다.

정부가 이를 20일부터 완화하면서 사실상 ‘노 마스크’ 시대에 접어들었다. 버스·지하철·택시·비행기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진다.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정부는 당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대중교통은 물론 집회·시위장과 의료기관·요양시설 등을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으로 지정했다. 한 달간 계도기간 후에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됐다. 2021년 4월 12일부터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2년 5월 해제된 바 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 완화 후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정책 변경에 고려했다. 또 자율적 마스크 착용 역시 비교적 잘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 대중교통에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실제로 착용 의무가 해제돼도 국민의 약 70%가 ‘마스크를 쓰겠다’고 응답했다는 다양한 여론 조사 결과도 나온다. 한국리서치가 2월 10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마스크 규제 변화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계속 착용할 것이라는 응답은 75%로 나타났다. 병원, 대중교통 외에 다른 실내 공간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는 응답도 86%로 집계됐다.

방역 당국은 다만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한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 개방형 약국 종사자 등은 (의무화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주기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확산의 기본적 보호 수단이란 점을 지속해 알릴 방침이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까지 포함한 일상 회복 로드맵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해지에 따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계도·홍보와 함께 생활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그간 안내방송·교통카드 태그 송출·홍보물 등을 통해 마스크 의무 착용을 안내했다. 이를 20일부터 중단한다. 이와 함께 20일 이후 달라지는 행동 요령을 질의응답(Q&A) 형식의 온라인 뉴스로 제작해 서울시 홈페이지와 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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