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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참전’ 이근, 재판 후 유튜버에 욕설·주먹질

채무 질문하는 유튜버 폭행
여권법 위반 혐의 인정… 뺑소니는 부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첫 공판 직후 법정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자신을 따라온 유튜버를 폭행했다.

이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이 끝난 뒤 법정 밖 복도에서 유튜버 A씨와 충돌했다.

A씨는 퇴정한 이씨를 따라가며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고 물었다. 질문이 반복되자 이씨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1회 가격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이후에도 이씨를 따라가며 휴대전화를 들이밀고 “법정에서 나를 폭행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채권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나”고 물었다. 이씨는 재차 욕설을 퍼부은 뒤 손으로 A씨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렸다.

A씨는 평소 유튜브에서 이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씨 역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A씨가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그를 비판했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재판 후 취재진에 “우크라이나를 위해 참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참전했다”며 “(참전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이씨는 작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이씨 변호인은 “여권법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도주치상 사건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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