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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1월부터 월평균 3.9% 줄어

공시가격 하락 영향…복지혜택 수급 확대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종로지사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년 동안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올해 11월부터 월평균 3.9%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하락하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3839원 내려가면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등급별 점수가 나오면 여기에 금액을 곱해 보험료가 산정된다. 이와 관련해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재산가액도 하락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에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재산보험료로 15만5412원을 냈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8억으로 떨어진다면 14만1920원의 재산보험료를 내게 된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복지혜택의 수급 대상은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가장학금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더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으면 수급자가 된다. 올해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47%, 50% 이하다.

예를 들어 지난해를 기준으로 서울에 있는 공시가격 1억7000만원인 주택에 거주하고 소득은 없는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73만8000원으로 중위소득 30%인 58만2000원보다 많아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 공시가격이 1억4000만원으로 17.3% 낮아졌다면 소득인정액은 43만7000원으로 줄어 월 18만6000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재산 등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근로소독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월 소득이 540만원이고 차량가액이 120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이 4억6000만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는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월 환산 소득도 낮아지면서 내년에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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