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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재판행…전 직장 영업비밀 유출 혐의

“롯데바이오로직스와 공모 정황 확인 안돼”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 롯데바이오로직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며 직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기소한 직원과 롯데바이오로직스가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직장을 옮기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 자료인 품질보증 작업표준서(SOP)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 4명을 고소하자 수사를 벌였고 이들 중 A씨만 기소했다.

검찰은 나머지 3명에 대해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지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인천지법의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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