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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SK 최태원 동거인에 30억 위자료 청구 소송

동거인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소 제기

사진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SK그룹 최태원(63)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수십억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위자료는 총 30억원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원에 육박한다.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으나 양측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665억원은 재산분할 금액 중 사상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 관장 측과 최 회장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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