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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자산운용, 업계 최초 육아휴직 2년…출산장려금 신설도
-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KB자산운용이 지난 2일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주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는 KB자산운용이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임직원이 만족스러운 근무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6월 KB자산운용은 자산운용사로는 최초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기존 1년이던 육아휴직기간을 최대 2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출산을 독려할 목적으로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익월부터 2년간 자녀 1인당 월 4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자녀 입학 시기인 3월에는 자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평소보다 한 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는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출근시간 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퇴근 시간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임금도 전액 정상 지급한다.
이외에도 KB자산운용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자율출퇴근제 ▲패밀리데이 정시퇴근 ▲임직원 가족 초청행사(자녀 초청 사생대회, 여의도 불꽃놀이 관람) ▲가족친화 직장교육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는 “가족친화기업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임직원의 업무효율성 향상 뿐 아니라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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