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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시위 참여 안 하면 제명”…공정위, 펌프카협의회에 시정명령

펌프카협의회, 임대료 결정하고 휴업 강제…공정위 적발
결의대회 기간, 현장 순찰로 작업 사업자 색출…24명 제명
작업시간·할증료도 강제…권장 임대료 어기면 공개 비난

콘크리트펌프카를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모습. [사진 삼표]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펌프카협의회가 임대단가를 결정하고, 사업자의 휴업을 강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콘크리트펌프카(이하 펌프카)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펌프카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협의회가 펌프카 임대단가를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들의 휴업을 강제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협의체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범했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과징금 부과는 진행하지 않았다. 펌프카는 펌프와 파이프를 사용해 고층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협의회는 201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펌프카의 기종별 임대료를 결정, 권장단가표 형태로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했다. 펌프카 임대료를 규격에 따라 최소 70만원에서 최고 190만원으로 결정하고 작업시간·기준 타설량·초과 시의 할증료 등도 상세히 정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내부 규정에 징계사유로 규정했다. 구성사업자들의 단가표 준수를 강제한 셈이다.

공정위 측은 “이사회 등에서 권장단가 위반 사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문자 전송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의 단가표 준수를 지속해 요구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의 자율적인 펌프카의 임대 가격 결정에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간섭·개입한 것으로,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2021년 6월에는 구성사업자들이 임대료 현실화 등을 위한 수도권 결의대회에 참가(휴업)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결의대회는 ▲펌프카 임대단가 현실화 ▲건설사의 잔재 폐기물 관리 등을 요구할 목적으로 2021년 6월 23일까지 진행됐다. 참가하지 않은 경우,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협의회 이사회가 결의대회를 의결한 후 이후 문자를 통해 구성사업자들의 결의대회 휴업을 독려했다”며 “해당 기간에 작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을 것임을 공지하고, 제보 접수나 현장 순찰 등을 통해 해당 기간 중 작업한 사업자를 확인·적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업을 강제했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실제로 결의대회 종료 후 휴업에 불참한 구성사업자 24명에 대해 제명 등 징계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협의회가 결의대회 기간 중 영업 중단 여부를 구성사업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지 않고 부당하게 간섭,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임대료 결정과 결의대회 참석 강제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진행한 협의회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가격 결정 행위와 구성사업자 사업 활동 제한행위에 대해 각각 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구성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가 건설 현장에서 사업자단체가 임대단가 결정 및 휴업 여부에 대한 구성사업자들의 판단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펌프카 임대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임대단가 결정 등 건설 현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해 감시할 것”이라며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펌프카협의회는 201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펌프카의 기종별 임대료를 결정, 권장단가표 형태로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했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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