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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쌍방대리 행위는 위법”…상고 이유서 제출

한앤컴퍼니와 지난 2021년부터 주식양도소송 이어와
항소심도 패소 “쌍방대리로 매도인 권리 보장 못 받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와의 주식양도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서현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최근 주식양도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홍 회장 측은 13일 “사모펀드(PEF)운용사 한앤컴퍼니와의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 과정에서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이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홍 회장 측은 “계약 과정에서 법률대리인들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계약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격하함으로써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과 외국 입법례 사례를 토대로 위법성을 거듭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한 법적 검토조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재판을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항소심은 4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종결됐고, 홍 회장 측은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단 한 차례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항소심 당사자로서 재판부의 심리미진 및 성의 없는 재판 진행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앤컴퍼니와 홍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남양유업 주식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 지분 55.08%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해 9월 1일 홍 회장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으면서다. 

1심은 한앤컴퍼니와 홍 회장 측의 계약상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홍 회장의) 주장이 형식에 있어 용어나 구성만 다를 뿐 실질적 의미는 크게 다를 바 없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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