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고금리에 구조조정 늘까…“부실 위험 기업 증가”
효율적인 워크아웃 추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해야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승훈 기자]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기업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둔화, 물가·대출금리 상승으로 향후 구조조정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기업구조조정 수요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성’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의 수는 지난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채권은행의 정기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부실징후기업(C, D등급)은 지난해 총 185개사(대기업 2개사, 중소기업 183개사)다. 2021년 160개사(대기업 3개사, 중소기업 157개사) 대비 25개사 증가했다.
C, D등급에 해당하면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 워크아웃 또는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구조조정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잠재 부실 가능성이 있는 세부 평가 대상 기업 수도 3373개사에서 3588개사로 215개 늘었다.
일반적으로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이 세부 평가대상에 해당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둔화, 물가·대출금리 상승으로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기업은 이자 상환이 어려워져 앞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은행권의 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 1월 말 기준 0.34%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영업환경이 악화했음에도 정부의 유동성 공급, 저금리 기조로 버텼던 기업들은 향후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경기 둔화 여파로 수요가 감소하고, 물가·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효율적인 워크아웃 추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 채권자가 주도하는 워크아웃 절차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해 규율되는데, 오는 10월 일몰 시한이 도래하므로 재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재입법 과정에서 워크아웃 절차의 장점인 신속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신규 자금 지원 등이 절차 진행과정에서 보다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 기업회생절차와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이 외에도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자금을 조성해 워크아웃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구조조정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징후가 보이는 업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의 정기신용위험평가 이외에 수시 평가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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