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주택’ 자율 경매·매각 유예 추진된다
금감원, 피해자 보호 방안 내놔
금융권에 피해 주택 주소 넘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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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더불어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 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 상황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는 매각 연기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제삼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 및 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업권에 비조치 의견서를 이날 발급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들은 이같은 조치가 미봉책이 그칠 수 있다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책위에 가입된 미추홀구 34개 아파트·빌라의 1787세대 가운데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관리 주택은 128채(6.81%)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시중 은행을 포함한 민간 금융권이 채권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피해 세대의 약 60%인 1066세대는 이미 경매·공매에 넘어간 상황이어서 경매 낙찰 후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에 나서면 피해 세입자들은 곧바로 퇴거해야 한다.
공공기관인 캠코는 부실채권을 매입한 미추홀구 주택 210건 가운데 51건의 경매를 연기해 입찰을 중단한 상태다. 경매 절차를 늦춰 임차인이 정부 지원책에 따른 대출을 받아 거주지를 옮기거나 긴급주거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자는 취지지만 민간 금융권에까지 이 같은 방식을 강제할 수는 없다. 여기에 은행들의 채권 회수가 늦춰지면 다른 대출 제도까지도 연쇄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을 우선 매수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피해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나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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