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총력…LTV·DSR 한시적 완화 검토
금융당국, 전세 피해 '경매 상황' 밀착 모니터링
대출 규제 완화도 고민...'피해 줄이기' 추진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금융업계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관련 대책을 꾸준히 내놓으며 피해 규모 줄이기에 나섰다.
우선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매각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 전세사기 관련 경매기일 연기 요청 및 진행상황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 금융업권(새마을금고 포함) 협회 및 중앙회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중소서민 부원장보 주재), 금융업권 협회 및 중앙회가 참석했다.
전날 금감원은 각 업권 협회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신청을 요청했다. 이에 각 업권은 이날부터 경매기일 도래 건에 대해 법원에 경매기일 연기를 신청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매기일 도래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32건 중 28건이 연기, 4건이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측은 "유찰된 4건은 영세한 NPL 매입기관이 보유한 채권으로 경매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신속한 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신청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 피해자들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 시행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LTV와 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적극 검토중이며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서 대출규제 완화 과정에서도 DSR만은 최후의 보루로 보고 조정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크자 관련 피해자들에게 예외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선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매각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 전세사기 관련 경매기일 연기 요청 및 진행상황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 금융업권(새마을금고 포함) 협회 및 중앙회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중소서민 부원장보 주재), 금융업권 협회 및 중앙회가 참석했다.
전날 금감원은 각 업권 협회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신청을 요청했다. 이에 각 업권은 이날부터 경매기일 도래 건에 대해 법원에 경매기일 연기를 신청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매기일 도래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32건 중 28건이 연기, 4건이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측은 "유찰된 4건은 영세한 NPL 매입기관이 보유한 채권으로 경매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신속한 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신청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 피해자들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 시행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LTV와 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적극 검토중이며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서 대출규제 완화 과정에서도 DSR만은 최후의 보루로 보고 조정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크자 관련 피해자들에게 예외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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