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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갑질’ 구글, 플레이 스토어 운영도 ‘부실’…1시간 먹통

경쟁사 배척한 구글, 앱 마켓 스토어 안일 운영
1시간 접속 장애 등 현상 발생…공식 답변은 없어

25일 오후 2시30분께부터 약 한 시간 ‘구글플레이 스토어’가 접속 장애 현상을 보였다. 사진 왼쪽은 오류 발생 메시지, 오른쪽은 접속 지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화면. [사진 구글플레이 스토어 화면 캡처]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원태영 기자] 세계 최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구글플레이 스토어’가 약 한 시간 동안 먹통 현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은 국내 앱 마켓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앱을 배척했단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안일하게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실행하면 접속 장애 등의 현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접속 자체가 안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했다. 구글플레이 스토어가 실행되더라도 반응이 늦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다. 검색·다운로드·콘텐츠 확인 등 스토어 내 기능 이용 중 ‘문제 발생’ 메시지가 뜨기도 했다. ‘다시 시도’ 버튼을 눌러도 접속이 지연됐다. 해당 현상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부터 정상화됐지만,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다.

본지는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국내서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측에 해당 현상에 대한 원인 등을 문의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구글은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구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스토어의 국내 안드로이드 앱 마켓 점유율은 2016년 80~85% 수준에서 2018년 90~95% 수준으로 상승했다. 국내 게임사를 대상으로 ‘경쟁 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말라’고 종용한 결과다.

구글은 2016년 6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 마켓을 통합한 ‘원스토어’가 출범하자 한국 사업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게임사들이 구글플레이·원스토어에 동시에 앱을 출시할 수 없도록 정책을 운영했다. 구글의 점유율이 2년 사이 국내 점유율이 10%포인트 올랐지만, 원스토어의 점유율은 15∼20%에서 5∼10%로 낮아졌다.

구글은 구체적으로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게임 독점 출시를 위한 배타 조건부 거래(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진행했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후 이 같은 행위를 중단했다. 구글은 경쟁법 위반 소지를 인식, 은밀한 방식으로 게임사들에 독점 출시 조건을 전달하기도 했다. 관련 메일 등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법 행위를 벌인 약 1년10개월간 국내 주요 게임사 11개의 대형게임 94%가 구글플레이 스토어에만 올라왔다.

구글은 원스토어의 경쟁력을 하락시키기 위해 주요 게임사를 포섭했다. 피처링·해외 진출·마케팅 지원 등을 제시했다. 해외 진출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임사 입장에선 구글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다. 구글플레이 스토어는 중국을 제외한 세계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에서 95∼99% 수준을 점유하고 있다. 피처링은 구글플레이 스토어 화면에 해당 게임이 잘 노출되도록 게재해 주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구글 LLC·구글코리아·구글아시아퍼시픽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판단, 과징금 421억원(잠정)을 부과했다. 또 모바일 게임사가 경쟁 앱 마켓에 상품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등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또 배타 조건부 지원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글 내부 감시 체계를 구축해 그 운용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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