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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보상 요구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원희룡 “국민적 동의가 되겠나”

24·25일 현장점검서 피해자들과 대화
오는 27일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 예정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와 대화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정부가 조만간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부처별 계획을 발표하고 특별법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전세사기 피해 현장점검을 위해 방문한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선제적 보상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국민적 동의가 되겠나”라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날(24일) 인천 및 경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원 장관은 “국가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 사안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정부는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낙찰 대금(경매)을 융자해주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대금 융자의 경우 지자체 지원을 더하면 사실상 무이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매 낙찰을 통한 방안에 대해서도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린 뒤 집을 팔면 부채 부담이 사실상 거의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7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부처별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특별법 발의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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