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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만 피해자인가요?”…‘쩜하’ 폭탄에 개미 피눈물 [허지은의 주스통]

임창정 이어 가수 A씨도 피해 호소
통정매매 통한 주가조작 가담 가능성
8개 종목, 작년말 소액주주 7만5000명

주식 시장에선 오가는 돈 만큼이나 수없이 많은 뉴스가 생겨납니다. 한국의 월스트리트,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인 여의도 증권가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2400여개 상장사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허지은의 주스통’(주식·스톡·통신)에서 국내 증시와 금융투자업계 안팎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창구에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진 가운데 가수 임창정도 주가 조작 세력에 30억원을 투자해 수십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털어놨다. [사진 연합뉴스, AP]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發) 무더히 하한가 사태 여진이 나흘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주가 조작 세력의 피해자라고 나선 가수 임창정 씨를 비롯해 세력에게 돈을 맡긴 연예인, 정재계 인사 등 고액 자산가만 1500여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종목을 들고 있는 소액주주들입니다. 하한가 폭탄을 맞은 8개 종목들의 소액주주 수는 작년말 기준 7만명이 넘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투자 피해자인지, 주가 조작의 가담자인지 여부는 향후 이뤄질 수사에서 밝혀질 전망입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선광(003100), 대성홀딩스(016710), 서울가스(017390) 등 3개 종목은 전날 하한가로 시작해 하한가로 장을 마치는 ‘쩜하’를 기록했습니다. 벌써 나흘째 하한가 행진인데요. 삼천리(004690), 다우데이타(032190), 하림지주(003380), 다올투자증권(030210), 세방(004360) 등 나머지 5개 종목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21일 대비 7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롤러코스터급 주가 하락의 배경엔 주가 조작 세력이 있었습니다. 속칭 ‘가치투자’로 불리는 주가 조작 일당들은 고액 자산가의 명의를 이용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한 이른바 ‘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가수 임창정 씨와 또다른 가수 A씨 역시 해당 세력에 수십억원을 맡겼다가 대규모 손실을 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맡긴 투자자 수만 1500여명으로, 의사 집단 300여명을 포함해 연예인과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정매매란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일정 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기법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보기엔 정상적인 거래 같지만 실상은 인위적인 주가 부양의 일환입니다. 자산 요건이 높고, 전문 투자자만 이용 가능한 CFD 계좌를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켜 통정매매를 하던 일당들은 꼬리가 밟힐 위기에 처하자 대규모 매도 물량을 쏟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연예인들은 자신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창정 씨는 주가조작 세력에게 30억원을 맡기고 자신과 아내의 신분증까지 맡겨 대리투자를 진행했지만 투자액의 대부분을 날렸다며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수 A씨 역시 “임창정씨도 여기 들어왔다고 했고, 회사가 골프장을 소유하는 등 번듯해 보여 믿음이 갔다”면서도 “빨리 매도해야된다고 했는데 거기 비밀번호도 몰라서 (매도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십억원의 투자금과 명의까지 맡겼지만, 정작 계좌와 아이디, 비밀번호도 몰랐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종 세력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맡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피해자를 자처하냐는 지적입니다. 문제가 된 8개 종목의 소액 주주는 작년말 기준 7만8311명으로, 이번에 하한가로 떨어지기  전에 주식을 매도하지 못 했다면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8개 중 6개 종목을 담은 ‘ARIRANG ESG가치주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손실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만약 임창정 씨를 비롯한 이들이 정말 주가 조작 사실을 몰랐다면 유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지난달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1심에서 재판부는 권오수 전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동안 91명의 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가담한 투자자 3명도 시세조종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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