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둘러싼 동상이몽…개미는 ‘우려’ VC는 ‘환영’
복수의결권 국회 본회의 통과
VC협회 “투자 생태계 기여할 것”
한투연 “소액주주 권리 침해 우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벤처업계의 숙원이던 복수의결권 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주는 제도로, 창업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평가된다. 벤처업계에 자금조달을 맡는 벤처캐피탈(VC) 업계는 우선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복수의결권이 남용될 경우 소액주주들의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8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20년 12월 개정안을 발의한지 약 2년 4개월여만이다.
복수의결권은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모든 주주는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1주당 하나의 의결권만 가질 수 있지만, 벤처·스타트업 창업자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경영권 위협 없이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성장시키면서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체감했다”면서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법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우려 점들을 해소하고 설득해왔다”고 밝혔다.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서 창업주의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측은 “고성장 벤처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 지분이 희석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벤처캐피탈도 이런 점에서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시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벤처기업에 투자를 집행하는 벤처캐피탈업계 역시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혁신기업의 상장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VC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복수의결권이 허용되면 적절한 기업가치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창업가의 성공적인 회수를 통한 연쇄 창업, 벤처캐피탈의 원활한 투자금 회수 등 벤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수의결권의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주식 한 개 당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창업주나 최대주주가 더 많은 의결권을 갖게 되면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소액주주의 권리가 지배주주에 의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 상태에서 일부 벤처기업 지배주주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액주주 권리는 더욱 침해될 소지가 크다”며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중소기업들이 자녀에게 경영권을 쉽게 세습할 수 있게 된다”며 “(벤처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후 재벌들도 형평성을 이유로 복수의결권 혜택을 요구하게 되는 정말 나쁜 법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8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20년 12월 개정안을 발의한지 약 2년 4개월여만이다.
복수의결권은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모든 주주는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1주당 하나의 의결권만 가질 수 있지만, 벤처·스타트업 창업자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경영권 위협 없이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성장시키면서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체감했다”면서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법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우려 점들을 해소하고 설득해왔다”고 밝혔다.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서 창업주의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측은 “고성장 벤처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 지분이 희석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벤처캐피탈도 이런 점에서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시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벤처기업에 투자를 집행하는 벤처캐피탈업계 역시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혁신기업의 상장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VC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복수의결권이 허용되면 적절한 기업가치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창업가의 성공적인 회수를 통한 연쇄 창업, 벤처캐피탈의 원활한 투자금 회수 등 벤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수의결권의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주식 한 개 당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창업주나 최대주주가 더 많은 의결권을 갖게 되면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소액주주의 권리가 지배주주에 의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 상태에서 일부 벤처기업 지배주주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액주주 권리는 더욱 침해될 소지가 크다”며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중소기업들이 자녀에게 경영권을 쉽게 세습할 수 있게 된다”며 “(벤처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후 재벌들도 형평성을 이유로 복수의결권 혜택을 요구하게 되는 정말 나쁜 법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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