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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63빌딩이네”…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70층까지 올린다

서울시 특별계획구역 지정…최고높이 200m·최대 용적률 800%
다음 달 11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해 지구단위계획 확정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서울 여의도 노후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추진할 때 최고 70층, 최대 용적률 8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의 열람 공고를 시작했다.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나온 것은 1976년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 이후 46년 만이다.

공람안에 따르면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12개 단지는 정비사업을 위한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용도와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최고 높이 20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높이가 247m인 63빌딩과 맞먹는 수준이다.

또한 층고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최대 70층을 올릴 수 있다. 단, 한강변 첫 주동(건물)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15∼20층으로 배치해야 한다.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용도지역은 일제히 종상향돼 용적률도 확대된다.

목화·삼부아파트(구역1), 한양아파트(구역3), 삼익아파트(구역5), 은하아파트(구역6), 광장아파트 3∼11동(구역7), 광장아파트 1∼2동(구역8), 미성아파트(구역9) 8개 단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돼 최대 용적률 800%를 적용받는다.

학교와 인접한 장미·화랑·대교아파트(구역2)와 시범아파트(구역4) 4개 단지는 일조권 문제 등을 고려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돼 최대 용적률 500%가 적용된다.

시는 한강과 가장 가까운 1구역과 2구역 단지에 공동개발을 권장했다. 여의도 수변 문화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 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들 단지에는 공동개발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금융특구와 역세권에 인접한 단지에 대해선 상업업무 기능과 연계하도록 유도한다.

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면서 여의도 일대 재건축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는 시범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단지는 사업 추진이 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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