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보석금 5억8000만원 내고 석방 가닥
포드고리차 지방법원, 권도형 보석 허가
권씨, 주거지 제한·조사 등 요건 모두 동의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2일(이하 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이사인 한모씨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권씨와 변호인단은 보석금으로 각각 40만유로(약 5억82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법원이 보석금을 수령하는 즉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권씨는 지난 11일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보석을 청구하며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를 제시했다. 재판을 주관한 이바나 베치치 판사가 보석 허가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법원 소환에 출석 등의 여러 조건을 열거하자 권씨 등은 모두 동의한다고 답했다.
법정에 선 권씨는 보석이 확정된다면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도주하지 않고 지정된 아파트 내에 머물며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권 씨의 현지 변호사인 브란코 안젤리치가 속한 법인 소유 아파트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씨의 도주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보석 제안에 반대했지만, 법원은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금은 누가 내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권 씨는 아내가 낼 것이라고 답했다. 또 판사가 재산 규모를 묻가 권씨는 “한국에 300만달러(약 40억원) 아파트 1채가 있다. 아내와 공동명의”라고 답했고, 다른 재산이 더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 앞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권 씨와 한씨는 지난달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됐다. 권 씨는 이날 재판에서 위조 여권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권씨는 테라 사태 이후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세르비아에 머물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세르비아 인접국인 몬테네그로로 넘어온 후 위조여권을 사용하려다 체포됐다.
권씨의 다음 재판일은 오는 6월 16일이다. 보석 결정에 불복한다면 향후 3일 내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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