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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제한 우려에 노사 갈등…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 어디로

EU 집행위원회 심사보고서 발송…“경쟁 제한 우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산업은행 개입에 임금 협상 결렬”

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 대한항공]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측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과 관련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에선 임금 협상을 두고 노사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해외 기업 결합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양사 결합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와중에 내부에서도 잡음이 새 나오고 있는 셈이다. 대한항공 측은 “양사 결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란 입장인데, 항공업계 안팎에선 “양사 결합 무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의견이 나온다. 

18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예비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이하 SO)를 대한항공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 측은 SO 발부 배경에 대해 “양사 결합으로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럽과 한국 사이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쟁 위축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객 사업뿐만 아니라 화물 사업 역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EU 집행위원회 측이 발송한 SO는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서 경쟁 제한 여부 등을 조사한 내용이 담긴 일종의 중간 심사 결과로 인식된다. EU 집행위원회 측이 SO를 대한항공 측에 전달했다는 것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항공 측은 일정 기한 내에 SO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와 별개로 6월까지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 조치 방안을 EU 측에 제시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 측은 오는 8월 3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에 대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항공업계 안팎에선 “해외 기업 결합 심사 판도를 결정할 EU 집행위원회의 이번 SO 발송으로 양사 결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우려가 나온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미국 경쟁 당국이 EU 집행위원회 심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란 입장인데, EU 집행위원회 측이 이번에 경쟁 제한 우려를 밝힌 만큼, 양사 결합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이번 SO 발행은 2단계 기업 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대한항공 측은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인 시정 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란 입장이다. 

내부선 노사 갈등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무산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내부에선 노사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전날 김포공항 국제선 게이트 앞에서 집회를 열어 “KDB산업은행의 개입으로 임금 협상이 결렬됐다”며 시위에 나섰다. 최도성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은 “코로나19 기간 무·유급 휴직, 임금 삭감 등으로 희생한 임직원에게 보답하겠다면서 회사는 적정한 임금 인상을 약속했는데, 산업은행이 말도 안 되는 임금 인상안을 회사에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슬롯 반납과 항공 주권을 포기하면서 자금 회수에 혈안이 돼 매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도 했다. 임금 협상에 더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슬롯은 공항이 항공사에 배정하는 항공기 출발‧도착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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