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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생 국민연금, 1970년생보다 ‘8000만원’ 적게 받는다

현행 계속되면 세대간 국민연금액 차이 못 좁혀
개편 모델 내놨지만, 지급해야 할 보험료는 확대
“신규 지원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2020년생의 경우 1970년생보다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약 8000만원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내야하는 연금 보험료는 1200만원 이상 많았다.

18일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제도 내 청년층의 다중불리 경험과 지원방안 검토’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코호트별 총급여액을 연구한 결과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20년생은 1970년생에 비해 평생 받는 연금액이 약 7944만원 더 적었다. 2000년 생의 경우엔 7639만원 부족했다. 

반면 내야하는 총 보험료는 2020년생의 경우 1255만원, 2000년생은 1255만원 더 많았다. 이는 1970년생과 2020년생이 적용받는 연금제도를 반영해 도출한 결과다.

‘국민연금제도 내 청년층의 다중불리 경험과 지원방안 검토’ 보고서 [제공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진은 국민연금제도 개편 모델도 제안했다.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인 1안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인 2안을 각각 설정했다.

개편 모델 1안에 따르면 2020년생의 총급여액은 7944만원에서 5581만원으로 줄었고, 2000년생은 7639만원에서 5602만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내야하는 보험료는 1안에 따라 2020년생은 4763만원으로 높아졌고, 2안에서는 4087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런 이유로 연구원은 이 자료에서 “세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담증가에 초점을 둔 재정안정화 조치만이 아니라 청년세대의 혜택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세대 혜택을 늘리기 위해선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의 인정기간・인정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출산크레딧의 경우 청년기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첫째 자녀부터 크레딧 제공하는 방안 검토돼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학업과 구직활동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져 국민연금 적용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청년층에 직업훈련 크레딧을 신규로 도입하는 방안도 유용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해 만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미납부 기간은 취업 후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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