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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문제 많았네”…증권사 임원 배임·불완전판매 정황 적발

금감원, 국내 13개 증권사 조사 진행 중
수수료 과다 지급·투자위험 축소 등 포착
일부 검찰 통보…6월말까지 조사 마무리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과 교보증권을 비롯한 차액결제거래(CFD) 취급 13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키움증권 본사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가져온 차액결제거래(CFD) 취급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대규모 문제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증권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드러난 가운데 일부 증권사들은 CFD 거래의 투자 위험을 축소하고, 실제와 다른 상품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일 키움증권(039490) 검사를 착수한 뒤 교보증권(030610) 등 다른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확대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 CFD 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13개다. 국내 증권사는 고객과 CFD 계약을 맺은 뒤 외국계 증권사에 매매를 위탁(백투백 거래)한다. 

이때 외국계 증권사에서 최종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 내역엔 금융투자(기관)이 아닌 외국인에 의한 거래로 분류된다. 앞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온 SG증권 역시 국내 증권사 5곳과 CFD 계약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수료 지급 관련 특이 사례, 비대면 계좌 개설 및 투자위험 고지 업무에 있어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 CFD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 CFD 거래는 고위험 투자인만큼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가진 이들만 이용할 수 있지만, 본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러한 요건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 설명서에서 투자 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CFD에 대한 투자 광고에서 해당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곳도 있었다. CFD 판매 증권사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일부 증권사에선 임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도 드러났다. A 증권사의 CFD 담당 임원은 백투백 거래 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를 진행하면서 A 증권사로 와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하도록 하는 등 업무상 배임 정황이 드러났다. 외국계 증권사 중에서도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곳이 있었다. 

하한가 직전 대량 매도한 사실이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SG증권발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한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B사 임원과 관련된 C씨가 주가 급락 이전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넘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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