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 전수조사한 경찰청…1만3661정 소지 허가 취소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간 전수조사 실시
결격 사유인 범죄경력·정신질환 등도 도검 소지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경찰이 소지허가를 받은 도검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벌여 약 19%에 달하는 1만3000여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했다.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소지허가 도검 총 8만2641정 중 7만3424정(88.8%)을 점검한 결과 1만3661정(18.6%)의 소지허가를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소지허가 도검에 대한 실물 확인과 함께 소지자의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소지허가 취소 사유로는 분실·도난(6444정·47.2%)이 가장 많았다. 경찰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상자로부터 자진 소유권을 포기 받은 사례(6162정·45.1%)도 있었다. 아울러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358정·2.6%), 정신질환(48정·0.4%)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소지허가 취소된 도검 중 분실·도난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6305정을 회수했다. 해당 도검들은 올해 말 일괄 폐기될 예정이다.
경찰은 도검 소지 허가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9217정(11.2%)에 대해서는 총포화약법 등 근거 규정에 따라 ‘도검 보관 명령’ 공시 송달을 거쳐 소지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전수점검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 기간을 설정해 도검 소지자의 결격 사유와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고, 소지허가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실효적인 도검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국민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드리고 총포화약법 개정 등을 통해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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