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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앞둔 한남3구역, 설계변경에 화력 집중할까

‘층수완화’요구 여론 높아…합동사무실 운영하며 협의 지속
일부 전문가 “남산 고도제한 완화 쉽지 않다” 의견도

한남뉴타운 3구역 전경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가처분 신청 승소로 곧 관리처분인가의 고비를 넘게 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뉴타운 3구역)이 다음 단계인 층수 상향을 위한 설계변경 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31일 ‘이코노미스트’ 취재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이 한남3구역 상가 조합원 11인이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올해 2월 일부 인용했던 판결을 뒤집고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오는 6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남3구역 조합이 본격적으로 중대 설계변경 절차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조창원 한남3구역 조합장은 “중대 (설계)변경은 항상 우리 조합원들의 염원”이라며 “현재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조합 소속 엔지니어들과 현대건설, 설계업체, 도시계획업체가 관련 사항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 조합장은 “아직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와 구체적으로 협의할 단계는 아니나 관리처분 인가 이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남3구역을 비롯한 한남뉴타운 지역은 남산 경관보호를 위해 90m 고도제한에 묶여 있다. 때문에 기존 지형의 고도가 높은 구역일수록 이에 반비례해 층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한남3구역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현재로선 최고 22층으로 재개발 될 예정이다. 한남3구역 건폐율(대지면적에서 건물이 차지한 면적의 비율)은 약 42%에 이른다. 

조합 차원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준비하는 한편, 일부 조합원들은 층수 상향을 통한 설계변경을 위한 집단행동까지 불사할 계획이다. 지금처럼 층수가 낮은 상태에서 용적률에 맞춰 건폐율이 높은 아파트를 설계하면 동 간격이 좁아 쾌적하지 못한 주거지가 되기 때문이다. 층수가 높아지면 동 배치를 통해 한강조망 가구가 늘면서 사업성 또한 좋아질 수 있다. 

한 한남3구역 조합원은 “한남2구역 시공권을 수주한 대우건설도 높이 118m 설계변경을 공약으로 내세웠듯, 한남3구역도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등 같은 한강변 재건축 단지의 층수규제를 완화했으므로 한남뉴타운 역시 박원순 전 시장 이전 기준인 120m로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고도제한 완화 및 설계변경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고도제한 문제는 그때그때 기준이 달라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말 그대로 ‘촉진’을 위해 건축심의 과정과 달리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데 기존 90m였던 높이를 120m로 높이는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속하지 않아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한 부동산 전문가는 “1990년대 김영삼 정부 당시 남산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남산 중턱에 있던 외인 아파트를 폭파해 철거해버린 뒤로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남산 경관을 위한 규제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여의도, 압구정, 성수 등 오세훈 서울시장 전 임기 당시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은 평지이고 시민들 접근성이 높아 유동인구 증가를 통한 한강변 활성화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한남뉴타운은 언덕이 많은 주거지에 불과해 오 시장의 도시계획 상 층수 완화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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