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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녹음기’ 들고 다녔더니…‘해고갑질’ 피하려면 이렇게

“사직서 내는 순간 해고 시 사용자 의무 사라져”
노동자 13%, 의지와 무관한 실직 경험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다운 기자] 직장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의 압박에 퇴사할 때 스스로 사직서를 내 ‘자진 퇴사’를 하는 것을 피해야 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녹음을 하는 것도 좋다는 조언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노동자들이 회사의 '해고 갑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고와 권고사직 구분 등 대처방안을 11일 제시했다.

직장갑질119는 퇴사 시 기억해야 할 내용으로 ▲재직 중 녹음기 사용 ▲사직서 서명 전 실업급여 등 확인 ▲권고사직 시에도 고용보험 신고 요구 ▲각서(부제소특약)에 서명하지 말 것 ▲퇴사 30일 전 통보 등을 제안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먼저 권하고 노동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다. 해고와 달리 사직서를 작성하고, 자진 퇴사와 달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해놓고 근로복지공단에는 ‘자진 퇴사’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면 정부 지원금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다.

직장갑질119는 “적지 않은 회사가 해고나 권고사직 대신 직원을 괴롭혀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압박한다”며 “사직서를 내는 순간 해고 시 사용자 의무와 해고·권고사직시 발생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사라진다”고 전했다.

또한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부제소 확약서나 각서를 쓰라고 압박해도 서명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직장갑질119는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절대 사직서나 각서에 서명해선 안 되며 노동자를 지켜주는 건 결국 증거이므로 필요시 녹취할 수 있게 녹음기를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직장인 1000명에게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13.7%가 ‘2022년 1월 이후 의지와 무관한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실직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29.2%), 권고사직·정리해고·희망퇴직(25.5%), 비자발적 해고 (23.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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