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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정부, 엘리엇에 ‘690억원+이자’ 등 1300억원 배상해야

엘리엇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제소
이 외에 ISDS 5건 진행 중

엘리엇 로고.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5년 동안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벌여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한국 정부가 결국 이자까지 합해 약 130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20일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 요구한 금액의 약 7%인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아울러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게 법률비용 345만7479달러(44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 2890만3188달러(372억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배상원금에 2015년 7월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 이자 지급도 명령했다.

엘리엇과 정부 사이 분쟁의 시작은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당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하며 2018년 제소했다. 

이후 2018년 11월 중재판정부가 구성됐고, 이듬해 4월부터 서면 심리에 돌입했다. 2021년 11월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측의 구술 심리가 열렸다. 

당시 엘리엇 측은 정부의 불법적 개입이 없었다면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한국 정부는 정부의 개입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중재재판부는 지난해 4∼5월 양측이 제출한 추가서면서까지 검토한 뒤 올해 3월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이번 사건의 결과 외에도 앞으로도 최소 5건의 ISDS 사건이 남아 있다. 

남은 ISDS 중 엘리엇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문제 삼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지난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2억 달러 규모의 ISDS가 남아 있다. 

이 외에도 2018년 10월에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현대엘리베이터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1억9000만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또 2021년 10월에는 이란계 다국적 기업 엔텍합 그룹을 소유한 다야니 가문이 한국 정부의 배상금 지급 지연을 문제 삼으며 ISDS를 냈다. 

2020년 중국인 개인 투자자 A씨는 국내에서 수천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아 담보를 상실하자 우리 정부가 국제법상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2021년에는 미국 국적 투자자 B씨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537만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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