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론, 벌써 3번째 증권신고서 정정…공모가 또 낮췄다
공모가 1만3000~1만8000원 하향 조정
올해·내년 추정 순이익도 크게 낮춰
최백준 대표 누락공시 관련 설명 덧붙여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인 코넥스 상장사 틸론(217880)이 증권신고서 3차 정정에 나섰다. 틸론은 희망 공모가 밴드를 1만3000~1만8000원으로 낮추고 올해와 내년 추정 순이익 전망을 모두 크게 하향 조정했다. 금융당국이 요구한 두 번의 정정 요구가 모두 실적 추정치와 관련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틸론은 또 최백준 대표와 관련해 14건의 지분공시가 누락된 건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더했다. 회사 측은 “법무법인 검토 결과 제재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며 “대표이사의 경영 활동상 직무수행 과정에 대해 향후 법적인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달라”고 밝혔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틸론은 이날 증권신고서 3차 정정본을 제출했다. 제출된 증권신고서로는 네 번째다. 틸론은 지난 2월 17일 최초 신고서를 제출했고 3월 3일 금융감독원의 1차 정정요구를 받은 뒤 지난 6월 2일(1차), 19일(2차) 정정신고서를 냈다. 그러나 금감원이 같은달 26일 2차 정정 요구를 하면서 이날 재차 정정에 나선 것이다.
틸론은 3차 정정신고서에서 희망 공모가를 재차 낮췄다. 최초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틸론은 희망 공모가 밴드로 2만5000~3만원을 제시했으나 1차 정정(2만3000~2만8000원), 2차 정정(1만6000~2만5000원), 3차 정정(1만3000~1만8000원)까지 눈높이를 하향 조정했다. 이날 코넥스 시장에서 틸론은 전일 대비 12.76%(1620원) 오른 1만4320원에 마감했는데, 희망 공모가 밴드 범위 내에 있는 가격 수준이다.
공모가와 함께 추정 실적도 다시 한번 수정됐다. 틸론은 1·2차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올해 추정 순이익을 기존 96억원에서 88억원, 47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고 이날 제출한 3차 정정신고서에서 이는 34억원으로 다시 줄었다. 내년 추정 순이익 역시 185억원→169억원→150억원→116억원으로 감소했다.
최백준 대표와 관련해 누락된 지분공시에 대해서도 대규모 부연 설명이 추가됐다. 틸론은 지난 6월 2차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총 14건의 공시를 지연 혹은 정정공시했는데, 대부분은 최 대표가 보유한 지분과 관련된 공시였다. 해당 공시는 틸론이 2015년 5월 28일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 공시됐어야 할 내용이었으나 누락된 공시다.
틸론 측은 “이번 공모 과정에서 과거 최 대표와 거래된 대여금에 대해 형법상 법률을 위배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은 대표이사 업무 수행 과정 상의 무이자 및 무담보 대여거래와 선급금 거래, CB콜옵션 행사 행위에 대해 관계 법률상 제재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가 향후 법적인 제재 처분을 받을 경우 경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올해 1월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어,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에도 경영과 내부통제 측면에서 경영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틸론 관계자는 “향후 법적 조치가 발생할 시 최백준 대표이사는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므로 최악의 경우 경영 활동의 부재에 대한 위험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며 “ 본 대여금 거래 과정에서 일부 지분공시가 누락되어 자본시장법 상으로도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투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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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론은 또 최백준 대표와 관련해 14건의 지분공시가 누락된 건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더했다. 회사 측은 “법무법인 검토 결과 제재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며 “대표이사의 경영 활동상 직무수행 과정에 대해 향후 법적인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달라”고 밝혔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틸론은 이날 증권신고서 3차 정정본을 제출했다. 제출된 증권신고서로는 네 번째다. 틸론은 지난 2월 17일 최초 신고서를 제출했고 3월 3일 금융감독원의 1차 정정요구를 받은 뒤 지난 6월 2일(1차), 19일(2차) 정정신고서를 냈다. 그러나 금감원이 같은달 26일 2차 정정 요구를 하면서 이날 재차 정정에 나선 것이다.
틸론은 3차 정정신고서에서 희망 공모가를 재차 낮췄다. 최초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틸론은 희망 공모가 밴드로 2만5000~3만원을 제시했으나 1차 정정(2만3000~2만8000원), 2차 정정(1만6000~2만5000원), 3차 정정(1만3000~1만8000원)까지 눈높이를 하향 조정했다. 이날 코넥스 시장에서 틸론은 전일 대비 12.76%(1620원) 오른 1만4320원에 마감했는데, 희망 공모가 밴드 범위 내에 있는 가격 수준이다.
공모가와 함께 추정 실적도 다시 한번 수정됐다. 틸론은 1·2차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올해 추정 순이익을 기존 96억원에서 88억원, 47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고 이날 제출한 3차 정정신고서에서 이는 34억원으로 다시 줄었다. 내년 추정 순이익 역시 185억원→169억원→150억원→116억원으로 감소했다.
최백준 대표와 관련해 누락된 지분공시에 대해서도 대규모 부연 설명이 추가됐다. 틸론은 지난 6월 2차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총 14건의 공시를 지연 혹은 정정공시했는데, 대부분은 최 대표가 보유한 지분과 관련된 공시였다. 해당 공시는 틸론이 2015년 5월 28일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 공시됐어야 할 내용이었으나 누락된 공시다.
틸론 측은 “이번 공모 과정에서 과거 최 대표와 거래된 대여금에 대해 형법상 법률을 위배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은 대표이사 업무 수행 과정 상의 무이자 및 무담보 대여거래와 선급금 거래, CB콜옵션 행사 행위에 대해 관계 법률상 제재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가 향후 법적인 제재 처분을 받을 경우 경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올해 1월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어,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에도 경영과 내부통제 측면에서 경영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틸론 관계자는 “향후 법적 조치가 발생할 시 최백준 대표이사는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므로 최악의 경우 경영 활동의 부재에 대한 위험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며 “ 본 대여금 거래 과정에서 일부 지분공시가 누락되어 자본시장법 상으로도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투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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