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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이달까지 거래정지…상장폐지 공포에 떠는 소액주주

김성태 전 회장 횡령·배임 혐의 추가 기소
거래소, 28일까지 기심위 심의 여부 논의

김성태 전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쌍방울(102280)의 거래가 정지됐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김성태 전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쌍방울(102280)의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쌍방울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논의한다. 기심위 대상으로 인정되면 개선기간 부여, 거래 재개 여부 등을 가리게 되며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까지 갈 수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7일 쌍방울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거래소는 오는 28일까지 쌍방울이 기심위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15영업일 이내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심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다면 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만약 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거래정지는 계속된다. 기심위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1심격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는 특정 종목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를 진행할지 결정하는 절차다. 

코스피 상장사인 쌍방울은 전·현직 임원의 횡령이나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인 경우 거래가 정지된다. 앞서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2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기소된 상태였다. 이어 이달 5일 김 전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이 기준에 도달하며 거래가 정지됐다. 

앞서 지난 5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2월 쌍방울그룹이 계열사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본래 가격보다 78억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해 3월 쌍방울그룹 계열사가 아닌 다른 상장사와 허위 계약을 맺고 쌍방울 자금 20억원을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식 담보대출금 상환에 쓰는 등 임의로 회사 자금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쌍방울그룹은 계열사의 순환출자 구조로 돼있다. 구체적으로는 쌍방울(코스피)→비비안(코스피)→디모아(코스닥)→아이오케이(코스닥)→제이준코스메틱(코스피)→광림(코스닥)→쌍방울로 이어지는 구조다. 여기에 광림 밑으로 SBW생명과학(코스닥)도 연결돼 있다. 쌍방울 소액주주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9만411명으로 전체 발행 주식수의 87.96%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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